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핵심 특징
-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이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분됩니다.
관련 항목
- [[life-sustaining-treatment-decision-system]]
인용 출처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 [[sources/sc-2026-06-10-mohw-national-bioethics-committee-life-sustaining-treatment-]]
tipsurl 관점
_(별도 코멘트 없음)_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