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정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여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핵심 특징

  •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수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income-recognition-amount]]
  • [[income-conversion-rate]]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건강검진 수검 등 공적 의무 이행이 자격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