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추가징수

정의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원금 반환 외에 벌칙 성격으로 추가 부과되는 금액으로, 부정수급 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부정수급액 200만 원 기준으로 적발 시 원금 200만 원 + 추가징수 최대 1,000만 원 = 총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자진신고 집중신고기간(2026년 6월 1~30일) 내 신고 시 이 추가징수가 전액 면제된다.
  • 형사처벌(개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공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추가징수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
  • 기업 대상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 외에 일정 기간 지원금 신청 금지(지급제한)도 병과된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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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추가징수 5배라는 숫자가 실질적 억지력이지만, 이를 모르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미루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