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추가징수
정의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원금 반환 외에 벌칙 성격으로 추가 부과되는 금액으로, 부정수급 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부정수급액 200만 원 기준으로 적발 시 원금 200만 원 + 추가징수 최대 1,000만 원 = 총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자진신고 집중신고기간(2026년 6월 1~30일) 내 신고 시 이 추가징수가 전액 면제된다.
- 형사처벌(개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공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추가징수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
- 기업 대상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 외에 일정 기간 지원금 신청 금지(지급제한)도 병과된다.
관련 항목
- [[sileopcgeup-bujeongsugeum-jajinsingo]]
- [[sileopcgeup-bujeongsugeum-yuhyeong]]
인용 출처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 [[sources/sc-2026-06-02-moel-unemployment-benefit-fraud-voluntary-report]]
tipsurl 관점
추가징수 5배라는 숫자가 실질적 억지력이지만, 이를 모르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미루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