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별 재산 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핵심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40% 이하)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한다.
  •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자산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혜택이 박탈된다.
  • 4인 가구 기준(2024년) 중위소득 50% 한도는 월 296만 원 이하이다.
  • 의료급여 2종(중위소득 40% 이하)과 소득 기준이 달라, 등록 여부와 본인부담률 10%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관련 항목

  • [[medical-aid-type-2]]
  • [[bokjiro]]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차상위계층 등록이 곧 모든 의료비 10% 감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소득 경계선의 함정을 짚어야 한다.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