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데이터책임자 (CDO)
정의
조직 내에서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직 책임자입니다.
핵심 특징
- 대한민국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지정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책임 행정을 구현합니다.
- 데이터 표준화 및 질적 관리를 통해 분석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존의 정보보호책임자(CISO)나 정보화책임자(CIO)와 달리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에 더 집중합니다.
관련 항목
- [[data-related-ministers-meeting]]
인용 출처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 [[sources/sc-2026-06-04-opm-data-related-ministers-meeting-ai-policy]]
tipsurl 관점
공공 부문 CDO의 법적 역할 명확화는 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공무원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