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6년 기준)

정의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부과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3, §8).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청이 부과하며, 재산세로 이미 낸 몫은 공제한다(§9③).

2026년 계산 순서

  1. 사람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2. −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개인 9억 / 법인 0, §8①)
  3.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2의4①) = 과세표준
  4. × 세율(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2.0~5.0%, §9①)
  5. − 재산세 상당액(§9③) − 1세대1주택 세액공제(최대 80%, §9⑤~⑨)
  6. 세부담 상한 150% 초과분 제외(§10)
  7.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농특세법 §5①8)

달력

시기무슨 일
6월 1일과세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
9월 16~30일합산배제 신고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11월 하순납부고지서 발급(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16②)
12월 1~15일납부.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20)

관련 개념

  • 재산세: 같은 6월 1일 기준이지만 지방세이고,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재산세에만 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10의2): 부부 공동 1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계산해 1세대1주택 공제·세액공제를 받는 선택지. 신청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