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업무용 비용 인정 기준
정의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인 차량의 취득·유지 비용을 세무상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특징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운행기록부는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목적으로 차량이 운행됐는지를 기록하는 장부로, 하이패스·카드 내역·사고 기록 등과 대조해 진위를 검증받을 수 있다.
- 법인이 비용을 손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면서 실질 편익은 사주 개인이 누리는 '비용-편익 불일치'가 국세청의 주요 조사 포인트다.
관련 항목
- [[green-license-plate-corporate-car]]
- [[nts-supercar-tax-investigation-2026]]
인용 출처
-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 [[sources/sc-2026-06-01-nts-supercar-corporate-vehicle-private-use-tax-investigation]]
tipsurl 관점
요건 자체는 2016년부터 명확하지만, 허위 운행기록부 작성이 여전히 빈번하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보다 집행력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