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예금자보호한도

무엇인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됐을 때(지급정지·인가 취소·파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의 상한이다. 법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예금자보호법 §32②)이라고만 정하고, 시행령이 1억원으로 못 박는다(시행령 §18⑦). 2001년부터 5천만원이던 것이 2025년 9월 1일 1억원이 됐다.

세는 규칙 (한 줄씩)

  • 원금+이자 합산. 이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범위까지(시행령 §18⑤).
  • 금융회사별, 1인당. 같은 회사의 지점은 합산, 부부는 각자.
  • 같은 회사에 진 대출 등 채무는 먼저 뺀다(법 §32①).
  • 별도 한도: DC·IRP 퇴직연금(가입자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각 1억원.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시행령 §18⑦).
  • 시행 전에 넣은 예금도 시행 후 보험사고면 새 한도 적용(법 부칙 §2).

보호 주체가 다른 곳

기관보호 주체한도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종금예금보험공사1억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 기금 (각 법 시행령, 2025-07-29 공동 개정)1억원
우체국국가 (우체국예금보험법 §4)전액

확인처

  • 통장·상품설명서의 보호 표시(법 §29)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금융상품 안내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Sumr.do)

발행 글

  • [[published/deposit-insurance-limit-100m-2026]] — 세는 규칙 5개, 계산 예시 5개, 상호금융·우체국, 청구 절차

인용 출처

  • [[sources/sc-2026-09-06-deposit-insurance-limit-100m-2026]] (Tier A)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조문, 금융위 보도자료 2025-05-15·2025-09-01, 예보 안내

반론·의심 (다음 글이 빠질 함정)

  • law.go.kr DRF의 «현행» 목록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2025-06-25 공포본으로 돌려줘 §46④가 «5천만원»으로 보인다. 2025-07-29 공포본(제35687호)을 따로 열어야 «1억원»이 나온다.
  • «농협»은 농협은행(예보 대상)과 지역조합(중앙회 기금)이 다르다. 간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 예보 결정 이자율의 현재 수치는 미확인 — 약정이자 전액 보호로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