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Down Contract)
정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상 가액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변칙적 계약 방식입니다.
핵심 특징
- 법인차 분야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 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데 악용됩니다.
- 취득세 포탈 및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의 정밀 분석 대상입니다.
- 실제 취득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불일치는 세무조사 착수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
관련 항목
- [[light-green-license-plate]]
- [[corporate-vehicle-tax-evasion]]
인용 출처
-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 [[sources/sc-2026-06-04-nts-corporate-supercar-tax-evasion-investigation]]
tipsurl 관점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우회하려는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