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중도상환수수료
무엇인가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돈. 법은 원칙 금지하고,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예외로 허용한다(금소법 §20①4호나목). 어기면 과태료 1억원 이하(§69①3호).
두 규칙
- 3년: 3년이 지나면 어떤 명목으로도 못 받는다. 갈아탄 대출은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면 기존+신규 기간을 합쳐 3년을 센다(감독규정 §14⑥9호가목).
- 실비용: 2025-01-13 이후 신규 계약부터 자금운용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안에서만 받는다(§14⑥9호나목, 개정 2024-07-12).
요율 (2025년 1월 공시 평균, %)
은행 주담대 고정 1.43→0.56 · 변동 1.25→0.55 · 신용 고정 0.95→0.12 · 변동 0.83→0.11 /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1.64→1.24 / 신협 주담대 고정 1.61→0.45 / 5대 은행 주담대 0.58~0.74. 요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 산정, 매년 1월 협회 공시, 그해 체결분에 적용.
계산 (협회·은행 방식, 법령 아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은행에 따라 3년 초과 대출은 3년째를 만기로 간주(KB국민은행 안내).
적용 범위
2025-01-13 이전 계약은 옛 요율 / 갱신은 주요사항이 같으면 미적용 / 개인·기업 모든 대출 / 농·수·산림조합 2026-01-01 취급분 / 새마을금고 2026-05-01 시행 감독기준 §7②3호 / 여전사 카드대출 면제.
발행 글
- [[published/early-repayment-fee-2026]] — 조문, 요율표 2개, 계산 예시 4개, 갈아타기 손익, 적용 범위, 확인 순서
인용 출처
- [[sources/sc-2026-09-06-early-repayment-fee-2026]] (Tier A)
반론·의심 (다음 글이 빠질 함정)
- 계산식은 법령에 없다. «법이 정한 산식»으로 쓰면 틀린다.
- 요율표는 2025년 공시값. 2026년 요율은 협회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포털이 스크립트 렌더링이라 크롤로 안 잡힌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문구가 들어간 개정 시점은 미확인 — «2026-05-01부터 적용»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