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의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신청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6월 지급분은 전체 산정액에서 지난 12월에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정산분만 입금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5월)과 달리 소득 파악 주기가 짧아 저소득층의 실시간 소득 보전 효과가 큽니다.

관련 항목

  • [[earned-income-tax-credit-asset-standard]]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는 행정적 장치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