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ITC Semi-annual Payment)
정의
근로소득자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며 6월에 최종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정산 시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_(연결 없음)_
인용 출처
- 6월근로장려금지급일 완벽정리 — 2026 자격·금액·신청·지급일
- [[sources/sc-2026-06-06-nts-earned-income-tax-credit-june-payment-guide]]
tipsurl 관점
소득 보전의 즉각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수 리스크를 사용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