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현금, 주식, 채권, 보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 재외국민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항목
- [[overseas-trust-reporting]]
인용 출처
-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sources/sc-2026-06-08-nts-foreign-financial-accounts-and-trusts-report]]
tipsurl 관점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