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현금, 주식, 채권, 보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 재외국민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항목

  • [[overseas-trust-reporting]]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