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정의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를 말한다.

핵심 특징

  •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 계열 정책 금융 상품의 가입이 원천 제한된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는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적용되므로, 일시적 고배당 수령자도 주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항목

  • [[gungmin-seongjang-fund]]
  • [[soduk-hwagin-jeungmyeongseo]]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_(별도 코멘트 없음)_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