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정의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를 말한다.
핵심 특징
-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 계열 정책 금융 상품의 가입이 원천 제한된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는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적용되므로, 일시적 고배당 수령자도 주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항목
- [[gungmin-seongjang-fund]]
- [[soduk-hwagin-jeungmyeongseo]]
인용 출처
- 국민성장펀드 가입 필수 서류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sources/sc-2026-06-02-nts-national-growth-fund-required-documents-issuance]]
tipsurl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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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