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력관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정의
과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최대 5년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두고, 경제적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여 자격이 생기면 먼저 연락하는 제도다.
핵심 특징
- 가입 요건: 과거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서에 서명(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자격 재확인 방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 소득·지방세 재산 자료를 실시간 연동하여 자동 점검한다.
-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인정된다.
- 이력관리 등록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지가 하락·근로소득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자격 발생 가능성이 포착된다.
관련 항목
- [[jikgwon-yeongye]]
- [[gicho-yeongeum-sugeupaek]]
- [[haengboke-eum]]
인용 출처
- 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 [[sources/sc-2026-06-01-mohw-basic-pension-history-management-no-reapplication]]
tipsurl 관점
신청 중심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정보 격차가 큰 고령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된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