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정의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할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핵심 특징
- 지원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회사)이며,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 일반 지역의 경우 휴업수당의 약 3분의 2(약 67%)를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특례 지역은 최대 90%까지 지원 비율이 올라간다.
- 근로자는 실직자 신분이 아닌 고용 유지 상태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과 구별된다.
- 신청 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매출 감소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관련 항목
- [[goyong-wigi-seonje-daeeung-jiyeok]]
- [[saeop-jaebyeon]]
인용 출처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다
- [[sources/sc-2026-06-02-moel-petrochemical-industry-restructuring-employment-stabili]]
tipsurl 관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신청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가 권리를 모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