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연계

정의

정부가 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급 자격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이 공무원이 먼저 연락해 수급 절차를 연결해주는 행정 방식이다.

핵심 특징

  • 안내문 발송 → 본인 의사 확인(계좌·수급 의향 확인) → 수급 결정 및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수급이 개시된다.
  • 본인이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응답 의무'가 남아있다.
  • 주소·연락처 변경 시 전입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관련 항목

  • [[gicho-yeongeum-yeogwalli]]
  • [[haengboke-eum]]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자동화된 찾아가는 복지의 마지막 단계가 여전히 '수급자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점은 제도의 한계이자 개선 과제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