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연계
정의
정부가 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급 자격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이 공무원이 먼저 연락해 수급 절차를 연결해주는 행정 방식이다.
핵심 특징
- 안내문 발송 → 본인 의사 확인(계좌·수급 의향 확인) → 수급 결정 및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수급이 개시된다.
- 본인이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응답 의무'가 남아있다.
- 주소·연락처 변경 시 전입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관련 항목
- [[gicho-yeongeum-yeogwalli]]
- [[haengboke-eum]]
인용 출처
- 새롭게 수급 자격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기초연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 [[sources/sc-2026-06-01-mohw-basic-pension-history-management-no-reapplication]]
tipsurl 관점
자동화된 찾아가는 복지의 마지막 단계가 여전히 '수급자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점은 제도의 한계이자 개선 과제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