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여
정의
실질적으로 부모 등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금을 차용(빌린 돈)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과세 실무 용어다.
핵심 특징
-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자 실지급 내역, 상환 능력, 연 4.6% 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종합 심사한다.
- 이자·원금 상환 금융 기록이 없거나 자녀 소득으로 이자 감당이 불가능하면 즉시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한다.
- 국세청은 조사 종결 후에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상환 여부를 상환 시점까지 추적한다.
-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모 차용 방식이 늘면서 국세청의 주요 집중 타깃이 됐다.
관련 항목
- [[jamdal-gyehoekseo]]
- [[budongsansemujoса]]
- [[saingan-chaeму]]
인용 출처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sources/sc-2026-06-01-nts-real-estate-tax-evasion-127-cash-buyers-multi-homeowners]]
tipsurl 관점
차용증 한 장으로 증여세를 피하던 관행이 '부채 사후관리'라는 추적 장치 앞에서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
마지막 검토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