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정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핵심 특징

  •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단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사전 의사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이 결정됩니다.

관련 항목

  • [[advance-directive-on-life-sustaining-treatment]]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한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준점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