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정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해당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가지 문서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련 항목
- [[advance-directives-on-life-sustaining-treatment]]
- [[national-bioethics-committee]]
인용 출처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 [[sources/sc-2026-06-10-mohw-national-bioethics-committee-life-sustaining-treatment-]]
tipsurl 관점
단순한 의료 선택을 넘어 가족의 심리적 부채감을 국가 시스템이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