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인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건강보험과 별개 제도이며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누가 신청하나 (법 §12)
노인등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시행령 별표1 —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사람. 여기에 ①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②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하나여야 한다.
판정 조건(법 §15②):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할 것.
등급 — 점수로 갈린다 (시행령 §7)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부분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한정 |
절차·기간
신청 → 방문조사(52개 항목)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대리 신청 가능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유효기간 (시행령 §8)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 2~4등급 4년 / 5등급·인지지원 2년. 위원회가 ±6개월 조정 가능.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법 §20②) — 놓치면 급여가 끊긴다.
본인부담 (법 §40, 시행령 §15의8)
재가 15% / 시설 20%. 의료급여 1호 수급자는 면제. 그 밖의 저소득층은 60% 범위에서 감경.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등급이 안 나오면
-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재심사청구: 결정통지 후 90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수급자를 제외하는 별도 사업. 자동 연계 아니고 소득 요건 있음. 읍·면·동 신청.
금지 (글 작성 시)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 금액 임의 서술 금지(고시 사항, 미실측). 노인성 질병 목록 임의 나열 금지.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치매 한정 조건을 빠뜨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