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정의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의료 지원 제도로,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준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하여 혜택 범위가 다르다.

핵심 특징

  • 차상위계층 중 소득이 41~50% 사이인 가구는 이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본인부담률 10%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도수치료 등 특정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될 수 있다.

관련 항목

  • [[cha-sang-wi-gye-cheung]]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등록된 계층이라도 특정 의료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