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로 들지만,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서 넣는 것이 임의가입이고,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 10년이 안 차서 65세까지 이어 넣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이다. 비어 있던 과거 기간을 메우는 것은 추후납부(추납)다.
세 가지 모두 목적은 하나다 — 노령연금을 받는 최소 조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것.
누가 신청하나
임의가입 (법 §10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신청으로 가입하고, 신청으로 탈퇴할 수 있다(§10②).
임의계속가입 (법 §13①1호) 60세가 된 사람이 65세까지. 다만 아래는 제외된다.
-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사람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법 §77①1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왜 10년인가 (법 §61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60세(특수직종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된다.
가입기간은 금액도 가른다 (법 §63①).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전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5%)씩 가산
얼마를 내나 (2026년)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 법 §88④ 본문(13%)이 아니라 부칙 제4조 제2항을 봐야 한다. 2026년은 9.5%이고 2032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된다. → [[national-pension-rate-phase-in-2026-2032]]
기준소득월액 — 2026-07-01~2027-06-30 적용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로 정해지되 본인이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영 §10①). → [[national-pension-income-base-cap-2026]]
2026년 월 보험료 범위: 38,950원 ~ 626,050원.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려면 — 추납 (법 §92)
- 대상: 납부예외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가 안 낸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병역의무 기간(1988-01-01 전 제외)
- 범위: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범위
- 계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 (과거 소득이 아니다)
- 납부: 60회 범위에서 월 1회 분할 가능, 분할하면 이자가 더해진다
→ [[national-pension-chunap-10years-60installments]]
자주 틀리는 곳
- 보험료율을 13%로 쓴다 — §88 본문만 검색하면 그렇게 나온다. 부칙을 열어야 9.5%가 보인다.
- 옛 기준소득월액을 쓴다 — 검색 결과에 하한 100만 원·상한 637만 원 같은 낡은 값이 흔하다.
- 추납을 "과거 그때 금액"으로 계산한다 — 실제로는 신청 시점 기준이라 소득이 오른 뒤엔 더 비싸다.
- 상·하한(7월 조정)과 보험료율(1월 인상)의 시점이 다르다 — 한 문장에 묶으면 어긋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임의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실제 금액 (공단이 매년 결정·공지)
- A값(법 §51①1호)의 2026년 수치
- 추납 분할 시 가산 이자율
관련
- 발행 글: [국민연금 임의가입 2026](../../published/national-pension-voluntary-2026.md)
- 소스카드: [[sc-2026-08-30-national-pension-voluntary-2026]]
- 확인처: 국민연금공단 1355 · 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