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무엇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법정 공제제도. 퇴직금 제도가 없는 사업자가 폐업·노령에 대비해 목돈을 쌓는 장치다.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 사업비를 떼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가 붙는다(2026년 3분기 기준이율 연 3.4%).
세 가지 혜택
- 소득공제 — 다른 소득공제와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조특법 §86의3①).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 / 500 / 400 / 200만 원 4구간.
- 압류 금지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①),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119②).
- 낮은 세율로 수령 — 폐업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조특법 §86의3③).
소득공제 한도 (조특법 §86의3①, 시행 2026-09-18)
| 사업소득금액 |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6,000만 원 | 500만 원 |
| 6,000만~1억 원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법인 대표는 그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9-01-01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가입·부금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무등록 프리랜서도 사업 사실 확인 시 가능). 업종별 연 매출 15억~140억 원 이하. 부금은 월 5만~150만 원, 1만 원 단위(연 1,800만 원 한도).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24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종료될 수 있다.
함정
임의 해지하면 공제금이 아니라 기타소득 16.5%를 뗀다(조특법 §86의3④ → 소득세법 §21①18호·§129①6나목).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되돌려주는 구조라, 단기 자금용으로 쓰기에는 불리하다.
관련
- [[retirement-income-tax]] — 공제금 수령 시 적용되는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