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년 기준)
정의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득세법 §94①3다목, 시행령 §157의3)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국외 부동산과 달리 '국외자산'(§118의2)이 아니라 주식등 그룹으로 과세된다.
계산 순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같은 과세기간(1.1~12.31)의 주식등 손익을 통산(§102①②)
-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03①2호,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 1회)
- × 20%(중소기업 주식 10%) + 지방소득세 2%(1%) → 합계 22%
달력
| 시기 | 무슨 일 |
|---|---|
| 1월 1일 ~ 12월 31일 | 이 기간의 손익만 통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98) |
| (예정신고) | 없음 — §105①이 §94①3다목을 제외 |
| 다음 해 5월 1~31일 | 확정신고·납부 (§110①) |
함정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이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라 손실이 통산되지 않는다.
-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이 해를 넘기면 그해 손익에 안 잡힐 수 있다.
- 세금이 0이어도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