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받을 때)

무엇인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매기는 세금. 같은 계좌,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수령»이냐 «연금외수령»이냐에 따라 세율이 3.3%와 16.5%로 갈린다.

연금수령의 세 조건 (시행령 §40의2③)

  1.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2.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면제
  3.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40의2④).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40의2⑤).

세율

구분세율(지방소득세 포함)근거
70세 미만5.5%§129①5의2 가목
70~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계약3.3%§129①5의2 다목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퇴직소득세율의 70/60/50%§129①5의3
연금외수령(세액공제분·운용수익)16.5%§21①21호·§129①6나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 1,5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14③9다). 넘으면 ①종합과세 ②그 연금소득 ×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64의4).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의료목적 인출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라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14③9가·나).

관련

  • [[retirement-income-tax]]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
  • IRP 세액공제(납입 단계)는 /articles/irp-pension-eligibility-benefits-application-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