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받을 때)
무엇인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매기는 세금. 같은 계좌,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수령»이냐 «연금외수령»이냐에 따라 세율이 3.3%와 16.5%로 갈린다.
연금수령의 세 조건 (시행령 §40의2③)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면제
-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40의2④).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40의2⑤).
세율
|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
|---|---|---|
| 70세 미만 | 5.5% | §129①5의2 가목 |
| 70~80세 미만 | 4.4% | 〃 |
| 80세 이상 | 3.3% | 〃 |
| 종신계약 | 3.3% | §129①5의2 다목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율의 70/60/50% | §129①5의3 |
| 연금외수령(세액공제분·운용수익) | 16.5% | §21①21호·§129①6나목 |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 1,5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14③9다). 넘으면 ①종합과세 ②그 연금소득 ×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64의4).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의료목적 인출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라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14③9가·나).
관련
- [[retirement-income-tax]]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
- IRP 세액공제(납입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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