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정의
시간 단위가 아닌 업무 성과나 수량(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 체계입니다.
핵심 특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웹툰 작가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 시간급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당 최소 수수료 등의 기준 설정을 논의합니다.
관련 항목
- [[minimum-wage-commission]]
인용 출처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sources/sc-2026-06-07-moel-2026-minimum-wage-council-3rd-meeting]]
tipsurl 관점
플랫폼 노동을 국가의 공식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제도적 전환점의 시그널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