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재산세
무엇인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별개이며, 재산세를 낸 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추가로 붙는다.
계산 구조 (주택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행령 §109 (주택 60%, 2026년 1세대1주택 43·44·45%)
=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제 적용(상한율 5%, 시행령 §109의2)
× 세율 ← §111 표준 0.1~0.4% / §111의2 1주택 특례 0.05~0.35%
= 재산세 본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조례로 0.23%까지, §1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 제외, §151)
언제 내나
| 대상 | 납기 |
|---|---|
| 주택 | 세액의 1/2씩 7월 16~31일, 9월 16~30일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조례로 7월 일괄) |
| 토지 | 9월 16~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부담을 줄이는 장치
- 1세대1주택 특례세율(§111의2) — 시가표준액 9억 이하, 각 구간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시행령 §109) — 2026년 1세대1주택 43~45%
- 과세표준상한제(§110③) — 상한율 5%
- 분할납부(§118)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 납부유예(§118의2) —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1주택자, 소득·세액 요건
- 자동이체·전자고지 세액공제(지특법 §92의2) —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주의
개인별 고지세액은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도시지역분 적용 여부·감면으로 달라진다. 최종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