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꼼수증여)

정의

법적으로는 금전 대차(차용) 형식을 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 이전에 해당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이자 미지급·비현실적 상환 조건 등을 근거로 '빌린 돈'이 아닌 '준 돈'으로 재분류한다.

핵심 특징

  •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원금 상환 능력을 함께 검토해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 상환 기한이 부모 사망 시점처럼 비현실적이거나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증여로 판명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 세액의 40% 부당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 사인간 차용으로 신고된 부채는 원금 상환 완료 시까지 국세청 사후관리 시스템에 기록된다.

관련 항목

  • [[jagi-geum-jodalgyehoekseo]]
  • [[budang-gasanse]]
  • [[national-tax-service-korea]]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차용증 한 장으로 증여세를 피하던 관행이 실질 추적 체계 앞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조사가 공식 확인했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