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꼼수증여)
정의
법적으로는 금전 대차(차용) 형식을 빌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 이전에 해당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이자 미지급·비현실적 상환 조건 등을 근거로 '빌린 돈'이 아닌 '준 돈'으로 재분류한다.
핵심 특징
-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원금 상환 능력을 함께 검토해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 상환 기한이 부모 사망 시점처럼 비현실적이거나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증여로 판명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징 세액의 40% 부당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 사인간 차용으로 신고된 부채는 원금 상환 완료 시까지 국세청 사후관리 시스템에 기록된다.
관련 항목
- [[jagi-geum-jodalgyehoekseo]]
- [[budang-gasanse]]
- [[national-tax-service-korea]]
인용 출처
-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sources/sc-2026-06-02-nts-real-estate-tax-evasion-127-cash-rich-multi-homeowner-in]]
tipsurl 관점
차용증 한 장으로 증여세를 피하던 관행이 실질 추적 체계 앞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조사가 공식 확인했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