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절차

정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의 설계도면 승인 단계를 거치는 전체 과정이다.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이주 및 착공의 법정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한다.

핵심 특징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기본 대상이다.
  • 안전진단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추진이 반려되어 이후 모든 절차가 멈춘다.
  • 구조안전 등급이 D등급 이하이거나 비용편익비(BCR)가 1.0 이상이어야 진행 가능하다.
  • 최근 성남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며 가시화되었다.

관련 항목

  • [[safety-diagnosis]]
  • [[association-establishment-approval]]
  • [[migration-loan-guarantee]]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안전진단 탈락이라는 명확한 중단 지점이 존재하며, 이주비 지급과 착공은 오직 법정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열리는 조건부 절차다.

마지막 검토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