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경우,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여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항목
- [[ordinary-wage]]
인용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sources/sc-2026-06-24-moel-employment-industrial-accident-insurance-amendment]]
tipsurl 관점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소득 보전 범위를 넓힘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