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경우,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2026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여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항목

  • [[ordinary-wage]]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소득 보전 범위를 넓힘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