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주택임대소득
무엇인가
집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굴려 번 것으로 보는 간주임대료에 매기는 소득세. 2019년 귀속분부터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됐고, 연 2,000만 원이 계산 방식을 가르는 선이다.
과세 대상
|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 | 해당 없음 |
| 2주택 | 과세 |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시 |
| 3주택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보증금 판정에서 주택 수 제외 — 2026년 12월 31일까지(§25① 단서).
계산 (§64의2)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면 ①종합과세 ②사업소득금액 × 14% 분리과세 중 선택.
| 구분 | 필요경비 | 추가공제(다른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
| 일반 | 50% | 200만 원 |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3.1% − 임대사업 수입이자·배당금 (시행령 §53③1호, 시행규칙 §23① 개정 2026.1.2)
등록의 조건과 대가
등록임대주택 3요건(시행령 §122의2①) — 민간임대주택법 §5 임대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혜택은 10년 임대와 한 몸이라, 그전에 그만두면 차액을 추징한다(§64의2③).
조특법 §96 세액감면은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 1호 30%(장기일반 75%), 2호 이상 20%(장기일반 50%).
관련
- [[pension-income-tax]] · [[retirement-income-tax]] — 같은 «받을 때 세금» 축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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