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주택임대소득

무엇인가

집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굴려 번 것으로 보는 간주임대료에 매기는 소득세. 2019년 귀속분부터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됐고, 연 2,000만 원이 계산 방식을 가르는 선이다.

과세 대상

주택 수월세보증금
1주택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해당 없음
2주택과세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보증금 판정에서 주택 수 제외 — 2026년 12월 31일까지(§25① 단서).

계산 (§64의2)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면 ①종합과세 ②사업소득금액 × 14% 분리과세 중 선택.

구분필요경비추가공제(다른 종합소득 2천만 이하)
일반50%200만 원
등록임대주택60%400만 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3.1% − 임대사업 수입이자·배당금 (시행령 §53③1호, 시행규칙 §23① 개정 2026.1.2)

등록의 조건과 대가

등록임대주택 3요건(시행령 §122의2①) — 민간임대주택법 §5 임대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혜택은 10년 임대와 한 몸이라, 그전에 그만두면 차액을 추징한다(§64의2③).

조특법 §96 세액감면은 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 1호 30%(장기일반 75%), 2호 이상 20%(장기일반 50%).

관련

  • [[pension-income-tax]] · [[retirement-income-tax]] — 같은 «받을 때 세금» 축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 /articles/nhis-health-insurance-dependent-eligibility-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