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퇴직소득세
무엇인가
퇴직금(퇴직급여)에 매기는 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소득세법 §14①). 핵심은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年分年乘)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간다.
계산 6단계 (§48① + §55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 근속연수공제(§48①1호)
- 환산급여 = (2의 금액)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48①2호)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55①, 6~45% 8구간)
- 산출세액 = 5 ÷ 12 × 근속연수
(별도)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방세법 §92①)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린다(§48① 본문).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세금은 0이다(§48②).
공제 표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연수 / 5~10년 500만+200만×(연수−5) / 10~20년 1,500만+250만×(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 800만~7,000만 800만+초과분 60% / 7,000만~1억 4,520만+초과분 55% / 1억~3억 6,170만+초과분 45% / 3억 초과 1억 5,170만+초과분 35%
과세이연
퇴직금이 ①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146②). 이미 뗀 세금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연차 10년 이하)·40%(10~20년)·50%(20년 초과)가 감면된다(§129①5의3).
근퇴법 §17④은 퇴직급여를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되, 시행령 §3의2①이 예외를 둔다(55세 이후 퇴직·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이하·사망·외국인 출국·다른 법령상 공제).
관련
- [[pension-income-tax]] — 이연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 [[noranusan-mutual-aid]] — 노란우산 공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가입기간=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