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정의

근로장려금 산출 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특정 기간의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산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특징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조정한다.

관련 항목

  • [[geun-ro-jang-ryeo-geum]]
  • [[hwan-su]]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원화된 산정 구조가 오히려 수급자의 혼란과 환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검토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