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정의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뿐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하며, 개인과 사업주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수급 중 소득 미신고: 아르바이트·프리랜서·배달 대행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직 사유 허위 기재: 자진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로, 공모 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 근무 사실 허위 등록: 실제 근무 없이 피보험 자격을 허위 신고해 수급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휴직 기간 중 타 직장 취업 또는 복직 후에도 휴직 중으로 속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가짜 직원 등록이나 실제 휴업 없이 휴업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업주 사례.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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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jeongsugeum-chugajingsuu]]

인용 출처

tipsurl 관점

국세청 소득 자료·4대 보험 이력 실시간 대조라는 적발 인프라가 이미 가동 중이므로 '지금 안 걸렸다'는 안도는 위험하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