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정의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거짓 신고뿐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하며, 개인과 사업주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수급 중 소득 미신고: 아르바이트·프리랜서·배달 대행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이직 사유 허위 기재: 자진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로, 공모 시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 근무 사실 허위 등록: 실제 근무 없이 피보험 자격을 허위 신고해 수급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휴직 기간 중 타 직장 취업 또는 복직 후에도 휴직 중으로 속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가짜 직원 등록이나 실제 휴업 없이 휴업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업주 사례.
관련 항목
- [[sileopcgeup-bujeongsugeum-jajinsingo]]
- [[bujeongsugeum-chugajingsuu]]
인용 출처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 [[sources/sc-2026-06-02-moel-unemployment-benefit-fraud-voluntary-report]]
tipsurl 관점
국세청 소득 자료·4대 보험 이력 실시간 대조라는 적발 인프라가 이미 가동 중이므로 '지금 안 걸렸다'는 안도는 위험하다.
마지막 검토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