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2026년 기준)
정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방식(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①). 매출세액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줄인다.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63②, 영 §111②) 매입은 세금계산서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63③1호).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63⑥) — 환급이 없다.
두 개의 선
| 금액 | 무슨 선인가 | 근거 |
|---|---|---|
| 1억 400만 원 (직전 연도) | 이 아래면 간이과세 적용 | §61①, 영 §109① |
| 4,8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 이 아래면 납부의무 면제 | §69① |
| 4,800만 원 (직전 연도) | 이 아래면 영수증,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 §36①2호 |
달력
| 시기 | 무슨 일 |
|---|---|
| 7월 1일 | 직전 연도 실적으로 판정된 과세유형이 바뀐다(다음 해 6월 30일까지) — §62① |
| 7월 25일 | 예정부과(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66① |
| 다음 해 1월 25일 |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 §67① |
|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70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