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비과세종합저축
무엇인가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이다(조특법 §88의2①). 일반 예금 이자에서 떼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없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2025-12-23 개정으로 3년 연장).
누가 (2026-01-01 가입분부터)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2026년부터 좁아진 요건 (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됨)
- 등록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4. 국가유공 상이자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통 제한: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는 제외(§129의2).
한도 계산 (시행령 §82의2)
모든 금융회사·공제회 합산 원금 총액 5천만원 /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는 불산입 / 일부 인출은 원금부터 / 만기 후 이자는 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잔액은 차감.
가입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공제회 6곳에서 가입 당시 비과세 신청. 통장에 「비과세종합저축」 표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발급. 서류 종류는 금융회사가 정한다.
경과
2025-12-31까지 가입분은 종전 규정(부칙 §41). 만기 연장·증액의 취급은 부칙에 규정 없음.
발행 글
- [[published/tax-free-comprehensive-savings-2026]] — 조문 신구 대조, 자격 세 겹, 15.4% 계산, 가입 절차, 대안 네 갈래
인용 출처
- [[sources/sc-2026-09-06-tax-free-comprehensive-savings-2026]] (Tier A)
반론·의심 (다음 글이 빠질 함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은 §88의2 본문에 없다. §129의2(공통 조항)에 있다. §88의2② «삭제 <2024.12.31>»은 금융투자소득 비적용 신청 조항이었지 이 제한이 아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권리 있는 사람)와 «수급자»(지급받고 있는 사람)는 다르다. 조특법은 수급자를 요구한다.
-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65세 이상이면 가입»으로 남아 있다(2025년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