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 실업크레딧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무엇인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채워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19의2). 보험료를 실직 전 소득의 절반으로 낮춰 매기고, 그중 75%를 국가가 대신 낸다. 이름은 «크레딧»이지만 본인도 25%를 내야 성립한다.
요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고용보험법 §37①의 구직급여 수급 중
- 재산·소득 기준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 제외) 1,680만 원 초과면 제외
금액 (2026년)
인정소득 =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의 월 환산액 × 1/2, 상한 월 70만 원. 보험료율은 2026년 9.5% — 국민연금법 §88은 13%로 개정됐지만 부칙 §4가 2026년 1천분의 95부터 2032년 1천분의 125까지 단계 적용한다.
| 인정소득 | 월 보험료 | 국가 75% | 본인 25% |
|---|---|---|---|
| 50만 원 | 47,500원 | 35,625원 | 11,875원 |
| 60만 원 | 57,000원 | 42,750원 | 14,250원 |
| 70만 원 | 66,500원 | 49,875원 | 16,625원 |
기한이 짧다
- 생애 최대 12개월(§19의2① 단서)
- 신청 기한: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령 §25의3① 단서)
-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 지나도 본인부담분 미납이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③)
연금 반영 (§19의2④)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 장애연금·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는다(유족연금은 §74 가입기간에는 반영).
관련
- [[pension-income-tax]] —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