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핵심 특징
-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지배주주 지분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됩니다.
- 기업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일반 5%, 중견 20%, 중소 50%)과 한도지분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항목
- [[deemed-gift]]
- [[beneficiary-company]]
인용 출처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sources/sc-2026-06-10-nts-gift-tax-report-business-opportunity-diversion]]
tipsurl 관점
중소기업에 대한 완화된 기준은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의 편법 승계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과세 당국의 의지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