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법적 서류입니다.
핵심 특징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는 임종 기간 연장 시술의 거부 의사를 명시합니다.
- 기존에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 방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작성 후에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 [[life-sustaining-treatment]]
인용 출처
-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sources/sc-2026-06-04-mohw-online-advance-directive-registration]]
tipsurl 관점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턱 낮추기 행보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