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생명과학의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국가의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핵심 특징
-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6인, 위촉직 위원 13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및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제7기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장 실효성 제고와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룹니다.
관련 개념
- [[life-sustaining-treatment-decision-system]]
인용 출처
-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 [[sources/sc-2026-06-10-mohw-national-bioethics-committee-life-sustaining-treatment-]]
tipsurl 관점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의료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기구입니다.
마지막 검토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