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한국어 작업 제목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 내 차 아닌 중고차 무단 광고 금지
한 줄 요약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인 소유 중고차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핵심 주장
- 2026년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광고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허위·무단 중고차 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등장 엔티티/개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36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중고차 광고 규제
- 소유자 사전 동의
- 필수 정보 표시 의무
- 과태료
- 소비자 보호
- 중고차 매매업자
Intake 판정
- Tier: B
- 결정: accept
- 이유: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로 신뢰도가 높고,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시행 정보로 실용적 가치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