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한국어 작업 제목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 내 차 아닌 중고차 무단 광고 금지

한 줄 요약

2026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인 소유 중고차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핵심 주장

  1. 2026년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광고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2.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허위·무단 중고차 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등장 엔티티/개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36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중고차 광고 규제
  • 소유자 사전 동의
  • 필수 정보 표시 의무
  • 과태료
  • 소비자 보호
  • 중고차 매매업자

Intake 판정

  • Tier: B
  • 결정: accept
  • 이유: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로 신뢰도가 높고,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시행 정보로 실용적 가치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