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한국어 작업 제목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안내
한 줄 요약
국세청은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 및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핵심 주장
- 2026년부터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신탁 설정 및 유지 정보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는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나, 해외신탁은 최저 금액 제한 없이 모두 신고 대상임
-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가능
등장 엔티티/개념
- 국세청 (NTS)
- 홈택스 (Hometax)
- 손택스 (Sontax)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신탁 신고제도
- 해외 가상자산계좌
- 실질적 소유자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해외신탁까지 확대된 첫해의 공식 안내 자료로, 납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규제 변화 정보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