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한국어 작업 제목
6월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안내
한 줄 요약
국세청은 6월 한 달간 해외금융계좌(5억 초과) 및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정보를 신고받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함.
핵심 주장
-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5억 원 초과) 및 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금액 제한 없이 모든 해외신탁 설정·유지 내역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
-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됨
등장 엔티티/개념
- 국세청(nts)
- 홈택스(Hometax)
- 손택스(Sontax)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신탁 신고제도
- 해외가상자산계좌
- 실질적 소유자
- 미신고 과태료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해외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필수적인 세무 정보이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 의무와 가상자산 계좌 포함 여부 등 정책 변화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