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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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한 줄 요약
국세청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핵심 주장
-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이 있으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장 엔티티/개념
- 국세청
- 홈택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
- 지배주주
- 특수관계법인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기업 지배주주 및 친족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 일정 및 과세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