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한국어 작업 제목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감면 (2026년 기준)
한 줄 요약
5월 정기신고기한(5/31)을 놓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로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환급도 기한후신고로 가능.
정책 분류
- 카테고리: tax
- 시즌 태그: 2026-06 (5월 정기신고 직후 기한후신고 수요)
- 대상 연령대: 전 연령 (자영업자·프리랜서·부수입 직장인)
- 대상 소득/자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Intake 판정
- 점수: 96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국세청 1차 출처(가산세 요약표) + 검색수요 높음(월 4,320, rising). 실제감(계산·감면율) 충분.
핵심 내용
정책 적용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신고자). 단순 누락(일반 무신고)과 고의 은닉(부정 무신고)을 구분.
핵심 숫자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2.2/10,000, 일할계산, 연 약 8%)
-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 신청 기간: 결정·통지 전까지 (정기신고기한 5/1~5/31)
- 시행일: 상시
신청 채널
- 온라인: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 (전자신고는 마감 약 1개월 후 개시)
-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
인용 가능 문장
- 원문 (가산세 요약표):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 경과일수 × 2.2/10,000"
재작성 (50대+ 가독성): "신고를 안 하면 낼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늦게 낸 만큼 하루 0.022%씩 이자가 더해집니다."
변경 이력 / 비교
- 이전 버전: -
- 변경 내용: -
등장 엔티티/개념
- 부처: 국세청
- 산하 기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가산세·기한후신고 감면), 소득세법(종합소득세)
- 관련 정책: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경정청구
Caveats / 주의
- 정책 변경 가능성: 가산세율·감면율은 국세기본법 개정 시 변동 가능 (발행 시점 2026-06 기준 명시)
- 적용 예외: 부정 무신고(40%),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 기준 비교), 성실신고확인대상(신고기한 6/30)
- 면책 사항: 개별 세액은 홈택스 조회 또는 세무대리인·국세상담센터(126) 확인 권장
위키 연결 후보
- Concepts: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Entities: 국세청, 홈택스
- Claims: 무신고가산세율, 기한후신고 감면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Questions: "5월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 깎이나?"
Brief 후보 여부
- 후보 여부: yes
- 가능한 한국어 제목 후보: "5월 종합소득세 놓쳤다면 — 지금 신고로 가산세 최대 50% 줄이기"
- 가능한 글 방향: 신고 방법 / 가산세 계산 / 감면율 / 환급
- "받을 수 있나?" 답 가능 여부: yes (얼마 아끼나 / 환급 가능한가)
- 필요한 추가 소스: 국세기본법 감면 조문(보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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