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어 작업 제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 줄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및 산재보험 요양 중 비급여 항목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핵심 주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산재보험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등) 승인 범위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요건 완화 및 부정수급 조사 강화
등장 엔티티/개념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 비급여 항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5시간→10시간) 및 산재보험 비급여 지원 확대 등 독자가 즉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된 제도 변경 사항과 시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