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어 작업 제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 줄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및 산재보험 요양 중 비급여 항목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핵심 주장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2. 산재보험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등) 승인 범위 확대
  3.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요건 완화 및 부정수급 조사 강화

등장 엔티티/개념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
  • 비급여 항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Intake 판정

  • Tier: A
  • 결정: accept
  •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5시간→10시간) 및 산재보험 비급여 지원 확대 등 독자가 즉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된 제도 변경 사항과 시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