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2026 실측
한 줄 요약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의 2026년 기준(소득·재산·사업소득·부양 요건)과 탈락 시점을 정리한 소스.
핵심 주장 (실측·교차확인)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금융), 연금(공적연금 포함),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 초과 시 탈락.
- 사업소득 요건(핵심 함정):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0만 원 이하 허용).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은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 자격에 영향(무조건 제외 아님). 등록 여부·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미등록은 대체로 연 400만 원 선이 기준. (2026-07-19 적대검증 정정: "무조건 제외"는 과장이었음)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충족 시) 인정.
- 과표 5.4억~9억 원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 과표 9억 원 초과 → 불가.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포함)이면서 재산세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 자격 상실·재심사: 공단이 매년 11월 소득·재산을 반영해 일괄 재심사 → 탈락 시 12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자격 변동은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 인정.
- 등록(취득) 신고 *(2026-07-19 누락 보강)*: 자동 아님 —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공단에 신고. 방법=지사·우편·팩스·고객센터·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The건강보험'·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서류=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관계별 혼인·기본·입양증명서). 90일 이내 신고 시 소급, 넘기면 신고일부터. 처리 3~7일.
- 자격 안 될 때 대안 — 임의계속가입 *(2026-07-19 누락 보강)*: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으면 신청 가능.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보험료=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이나 본인 전액 부담(직장 땐 회사 절반). 신청 기한=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초과 시 불가).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돼 2~3배 되는 경우 많아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 권고.
등장 엔티티/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소득요건(2,000만) / 사업소득(등록 0원·비등록 500만·주택임대 제외)
- 재산 과표 구간(5.4억·9억) / 부양요건(형제자매 30·65세)
출처 URL
- 국민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 자격·조회): https://www.nhis.or.kr — 고객센터 1577-1000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