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기준·신청·본인부담·등급외 대안
한 줄 요약
부모님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몇 점이 필요하고(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 45점 미만), 누가 신청할 수 있고(대리 신청 가능), 얼마를 내는지(재가 15%·시설 20%), 그리고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갈 곳까지 법 조문으로 확정한 소스.
핵심 주장 (법 조문·법제처 원문 실측)
A.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자격 (법 §12): 노인등으로서 ①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②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하나.
- 노인등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2 → 별표 1에 정해져 있다(법제처 설명: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 별표 전체 목록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특정 질병명을 임의로 나열하지 말 것.
- 판정 조건 (법 §15②):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수급자로 판정된다.
→ "거동이 불편하다"만으로는 안 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전제다.
B. 등급 기준 — 점수로 갈린다 (시행령 §7, 시행 2026-05-12)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같은 한정) |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한정된다.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시행령 §7②).
C. 절차와 기간 (법제처 생활법령 + 법 §13~15)
- 절차: 신청 → 방문조사(심신상태 52개 항목) → 의사(한의사) 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판정
- 판정 기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 (법 §13①): 신청서에 첨부가 원칙이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출 면제(법 §13②).
-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한의사 소견서(별지 제2호서식) 원본.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서류 추가.
- 대리 신청 가능: 가족·친족·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이 거동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실무상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D. 유효기간과 갱신
- 유효기간 (법 §19, 시행령 §8): 최초 2년. 갱신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시행령 §8②).
- 갱신 신청 기한 (법 §20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놓치면 급여가 끊긴다.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짜.
E. 얼마를 내나 (법 §40, 시행령 §15의8)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의료급여법 §3①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법 §40②).
- 감경: 의료급여법 §3①2~9호 등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법 §40④).
- 전액 본인부담(법 §40③): ①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②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③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 등급별 월 한도액은 고시 사항으로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구체 금액을 쓰지 말 것.
F.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법 §55·§56 + 법제처)
- 심사청구 (법 §55):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 재심사청구 (법 §56):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급을 못 받은 경우의 현실적 대안.
⚠️ 정확히 쓸 것: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제외 대상으로 한다(유사·중복 배제). 즉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맞지만, 자동 연계가 아니라 별도 신청이고 소득 요건이 붙는다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법제처). 신청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특화지원(우울·고독사 위험 노인 사례관리)·퇴원환자 단기지원 등.
등장 엔티티/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13·§15·§19·§20·§40·§55·§56
- 시행령 §2(노인성 질병)·§7(등급판정기준)·§8(유효기간)·§15의8(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치매안심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출처 UR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OpenAPI MST 286217로 조문 원문 조회, 2026-08-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MST 286011, 시행 2026-05-1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정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2&cciNo=1&cnpClsNo=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 1577-1000
주의 (글에 반드시 반영)
-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 금액을 쓰지 말 것. 고시 사항이고 이번에 실측하지 못했다.
- 노인성 질병 목록을 임의로 나열하지 말 것. 법제처가 밝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까지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등급외 자동 대체"로 쓰지 말 것. 별도 신청 + 소득 요건이 있다.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한정이라는 조건을 빠뜨리면 틀린 안내가 된다.
- 개인별 등급은 방문조사 52개 항목 결과로 정해진다 → 확인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