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기준·신청·본인부담·등급외 대안

한 줄 요약

부모님 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몇 점이 필요하고(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 45점 미만), 누가 신청할 수 있고(대리 신청 가능), 얼마를 내는지(재가 15%·시설 20%), 그리고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갈 곳까지 법 조문으로 확정한 소스.

핵심 주장 (법 조문·법제처 원문 실측)

A.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 신청자격 (법 §12): 노인등으로서 ①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②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하나.
  • 노인등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2 → 별표 1에 정해져 있다(법제처 설명: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 별표 전체 목록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특정 질병명을 임의로 나열하지 말 것.

  1. 판정 조건 (법 §15②):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수급자로 판정된다.

"거동이 불편하다"만으로는 안 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전제다.

B. 등급 기준 — 점수로 갈린다 (시행령 §7, 시행 2026-05-12)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같은 한정)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한정된다. 점수가 45~51점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시행령 §7②).

C. 절차와 기간 (법제처 생활법령 + 법 §13~15)

  1. 절차: 신청 → 방문조사(심신상태 52개 항목) → 의사(한의사) 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판정
  2. 판정 기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 (법 §13①): 신청서에 첨부가 원칙이나,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출 면제(법 §13②).

  1.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한의사 소견서(별지 제2호서식) 원본.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 증명서류 추가.

  1. 대리 신청 가능: 가족·친족·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이 거동이 어려워도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실무상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D. 유효기간과 갱신

  1. 유효기간 (법 §19, 시행령 §8): 최초 2년. 갱신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시행령 §8②).

  1. 갱신 신청 기한 (법 §20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놓치면 급여가 끊긴다.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짜.

E. 얼마를 내나 (법 §40, 시행령 §15의8)

  1.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2. 의료급여법 §3①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법 §40②).
  3. 감경: 의료급여법 §3①2~9호 등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법 §40④).
  4. 전액 본인부담(법 §40③): ①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②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 그 차액 ③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

⚠️ 등급별 월 한도액은 고시 사항으로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다. 구체 금액을 쓰지 말 것.

F.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법 §55·§56 + 법제처)

  1. 심사청구 (법 §55):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1. 재심사청구 (법 §56):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급을 못 받은 경우의 현실적 대안.

⚠️ 정확히 쓸 것: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제외 대상으로 한다(유사·중복 배제). 즉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맞지만, 자동 연계가 아니라 별도 신청이고 소득 요건이 붙는다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법제처). 신청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특화지원(우울·고독사 위험 노인 사례관리)·퇴원환자 단기지원 등.

등장 엔티티/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13·§15·§19·§20·§40·§55·§56
  • 시행령 §2(노인성 질병)·§7(등급판정기준)·§8(유효기간)·§15의8(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치매안심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출처 UR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OpenAPI MST 286217로 조문 원문 조회, 2026-08-0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MST 286011, 시행 2026-05-1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정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2&cciNo=1&cnpClsNo=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 1577-1000

주의 (글에 반드시 반영)

  •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 금액을 쓰지 말 것. 고시 사항이고 이번에 실측하지 못했다.
  • 노인성 질병 목록을 임의로 나열하지 말 것. 법제처가 밝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까지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등급외 자동 대체"로 쓰지 말 것. 별도 신청 + 소득 요건이 있다.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한정이라는 조건을 빠뜨리면 틀린 안내가 된다.
  • 개인별 등급은 방문조사 52개 항목 결과로 정해진다 → 확인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