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 세율·공제·통산·신고
한 줄 요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라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몫은 닫힌다.
핵심 주장 (법 조문 원문 실측)
- 해외주식은 '국외자산'이 아니라 '주식등'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94①3다목)
§94①3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157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2024-12-31 신설)이 그 범위를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의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정한다. 🔴 §118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주식 관련 호는 2019-12-31 삭제되었다. 국외 부동산과는 계산·신고 규정이 다르다.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소득세법 §104①12호나목: §94①3다목 자산 중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같은 호 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은 100분의 10
- 지방세법 §103의3①12호나목: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20(2%), 중소기업 주식은 1천분의 10(1%)
→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합계 2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그룹 단위 (소득세법 §103①2호)
§103①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2호가 §94①3호(주식등) 전체다. 즉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이 한 그룹이며 250만 원은 그 그룹에 연 1회 적용된다. 국세청 안내도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으로 적고 있다.
- 국내·해외 주식 손익통산 (소득세법 §102①②)
§102①은 양도소득금액을 호별로 구분 계산하되 같은 호 안에서는 합산한다(2호 = 주식등). §102②는 양도차손이 있으면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국세청 안내: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함정: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이 아니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다(§94①3가목).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 🔴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뤄진다(§102①②). 다른 해로 넘겨 쓰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 예정신고 없음, 확정신고만 (소득세법 §105①, §110①②)
§105①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94①3호다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가목·나목)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110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110②: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 규정 자체는 적용된다.
- 양도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9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2월 말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결제(대금 청산)가 해를 넘기면 그해 손익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결제일은 시장·증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외국납부세액 (소득세법 §118의6은 국외자산 규정) —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조문 위치가 다르므로 이 소스카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국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통상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개별 국가·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47의2①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47의4①1호, 시행령 §27의4①
- 기한 후 신고(§45의3)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48②2):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수정신고(§45)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48②1):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45의2①)
- 국세청 안내의 거주요건 표기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는 국외주식등에 대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만 현행 §94①3다목·시행령 §157의3 본문에는 그 요건이 보이지 않는다(5년 요건은 §118의2 국외자산 규정의 문언이다). 최근 국내로 이주한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독자에게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고한다. 단정 금지.
-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해외주식 양도세 항목 없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자료 전문(94쪽)을 '국외주식'·'해외주식'으로 검색한 결과 0건. 부동산 세제 중심 개편이라 해외주식 과세 체계는 그대로다.
반론·의심
- "국내주식 손실과 무조건 상계된다"는 틀린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통산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도 틀린다. 해외주식은 §105①에서 제외된다.
- "세금이 0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0이지만,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신고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은 위험하다.
- 환율 적용 기준과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증권사가 산출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계산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94①3다목·§98·§102·§103·§104①12호·§105①·§110, 시행령 §157의3, 지방세법 §103의3①12호, 국세기본법 §45의2·§45의3·§47의2·§47의4·§48을 확인.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cntntsId 8800)에서 합산 기본공제·손익통산 시행 시점 확인.
사용 가이드
"22%"만 말하지 말고 250만 원과 손익통산이 12월 31일에 닫힌다는 시점을 축으로 쓴다. 8~12월에 읽는 독자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국내 상장주식이 통산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을 반드시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