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 세율·공제·통산·신고

한 줄 요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라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몫은 닫힌다.

핵심 주장 (법 조문 원문 실측)

  1. 해외주식은 '국외자산'이 아니라 '주식등'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94①3다목)

§94①3다목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157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2024-12-31 신설)이 그 범위를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의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정한다. 🔴 §118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주식 관련 호는 2019-12-31 삭제되었다. 국외 부동산과는 계산·신고 규정이 다르다.

  1.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소득세법 §104①12호나목: §94①3다목 자산 중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같은 호 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은 100분의 10
  • 지방세법 §103의3①12호나목: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20(2%), 중소기업 주식은 1천분의 10(1%)

→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합계 22%.

  1.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그룹 단위 (소득세법 §103①2호)

§103①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2호가 §94①3호(주식등) 전체다. 즉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이 한 그룹이며 250만 원은 그 그룹에 연 1회 적용된다. 국세청 안내도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으로 적고 있다.

  1. 국내·해외 주식 손익통산 (소득세법 §102①②)

§102①은 양도소득금액을 호별로 구분 계산하되 같은 호 안에서는 합산한다(2호 = 주식등). §102②는 양도차손이 있으면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국세청 안내: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함정: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이 아니면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다(§94①3가목).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 🔴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뤄진다(§102①②). 다른 해로 넘겨 쓰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1. 예정신고 없음, 확정신고만 (소득세법 §105①, §110①②)

§105①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94①3호다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가목·나목)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110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110②: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 규정 자체는 적용된다.

  1. 양도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9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2월 말에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결제(대금 청산)가 해를 넘기면 그해 손익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결제일은 시장·증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1. 외국납부세액 (소득세법 §118의6은 국외자산 규정) —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조문 위치가 다르므로 이 소스카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미국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통상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나, 개별 국가·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1.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47의2①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47의4①1호, 시행령 §27의4①
  • 기한 후 신고(§45의3)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48②2):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수정신고(§45)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48②1):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45의2①)
  1. 국세청 안내의 거주요건 표기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는 국외주식등에 대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다만 현행 §94①3다목·시행령 §157의3 본문에는 그 요건이 보이지 않는다(5년 요건은 §118의2 국외자산 규정의 문언이다). 최근 국내로 이주한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독자에게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고한다. 단정 금지.

  1.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해외주식 양도세 항목 없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자료 전문(94쪽)을 '국외주식'·'해외주식'으로 검색한 결과 0건. 부동산 세제 중심 개편이라 해외주식 과세 체계는 그대로다.

반론·의심

  • "국내주식 손실과 무조건 상계된다"는 틀린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통산되지 않는다.
  •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도 틀린다. 해외주식은 §105①에서 제외된다.
  • "세금이 0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0이지만, §110②은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신고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은 위험하다.
  • 환율 적용 기준과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증권사가 산출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계산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94①3다목·§98·§102·§103·§104①12호·§105①·§110, 시행령 §157의3, 지방세법 §103의3①12호, 국세기본법 §45의2·§45의3·§47의2·§47의4·§48을 확인.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cntntsId 8800)에서 합산 기본공제·손익통산 시행 시점 확인.

사용 가이드

"22%"만 말하지 말고 250만 원과 손익통산이 12월 31일에 닫힌다는 시점을 축으로 쓴다. 8~12월에 읽는 독자가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국내 상장주식이 통산 대상이 아니라는 함정을 반드시 넣는다.